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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바오산구의 인민검찰청은

월 4,000위안(한화 약 69만원)의 퇴직 연금을

갖기 위해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냉동

보관한 아들 오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모친은 심부전증과 당뇨병으로

지난해 4월 8일 집에서 사망하였고

아들 오씨는 모친을 냉동고에 은닉하였다.


오씨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 직전

모친은 음식조차 먹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시신을

감정한 결과 모친은 영양실조,고혈압,

심부전증에 의한 사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오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웃들은 오씨와 장시간 연락이 되지 않자

수상히 여겨 집으로 수차례 찾아왔었지만

아들은 범행이 발각 될까 두려워 집의 문을

잠그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하였다.



결국 이웃 주민 사 씨와 파출소 담당자가

집을 급습하였고 냉동고 속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며 현장에서 오 씨를 붙잡았다.



아들 오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시신 앞에서

마음이 아팠다,하지만 어머니 사망 후

퇴진 연금이 없다면 나의 생활이 궁핍해질 것이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사망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퇴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남들의 의심을 피하려 인터넷에서 대형 냉장고와

얼음을 구매하였다"고 말하였다.



오씨는 실제로 모친이 사망한 뒤

통장으로 입금된 퇴직 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이 적발될 때까지

총 2만 4,000위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