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결혼 20년 만에 남편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눈치 챈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은 약 6년간 아내의 눈을 피해
상간녀 양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수차례 목돈을 송금하였다.
지난해 8월 항저우 시에 거주중인
아내 리 씨가 남편 천 씨의 휴대폰의
대화목록을 보게 되면서 시작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고
남편 천 씨는 2013년에 상간녀 양 씨를
만났다고 아내 리 씨에게 말하게 된다.
실제로 천 씨는 6년간 상간녀 양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수차례 송금했다.
금액은 무려 약 60만 위안(한화 약 1억 400만원)
양 씨는 천 씨로 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작은 상점 및 자동차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아내는 관할 법원을 찾아가
남편 천 씨가 상간녀 양 씨에게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준다.
판사는 "부부가 공동 소유 재산은 평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혼인 관계 존속중일 경우
부부는 반드시 공동으로 향유한 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좌이체 등의
증거에 기여하여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배우자 몰래 하였기에 일종의 증여행위"라고
강조하여 말을 하였다.
그리고 상간녀 양 씨가 미풍양속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얻은 재산은 무효이며
반드시 해당 재산을 아내인 리 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간녀 양 씨는
2013년 부터 천 씨에게 받은 60만 위안을
모두 반환 해야하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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