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江苏)고등인민법원에서
10대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양부 장씨에 징역판결을 내렸다.
양부 장씨는 2008년 단씨와 재혼하였다.
아내 단씨는 2005년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고,
이 후 장씨와 새 가정을 이루었다.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2013년 5월~2017년 4월까지
단씨는 해외로 나가 회사에서 근무하며
생활비를 송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해외로 나가고
양부와 딸 둘이 살게되면서
장씨는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 등
몹쓸 짓을 저질렀다.
어머니가 중국을 떠나고 약 4년간
딸은 양부에게 자택,호텔 등
다수 지역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녀가 처음 양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초등학생(11세)때 부터이며
약 4년간 양부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아내가 귀국하면서
끝이 났다. 한 침대에서 양부와
아내,딸이 누워있었고,
아내가 잠 든 것으로 착각한 양부가
딸에게 몹쓸 짓을 또 다시 시도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관할 공안국에
이 같은 사건을 신고한다
경찰 수사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씨는 미성년자 강간추행죄 현행범으로
형사 구류되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장씨는 체포되었고 그가 부양 관계를 강조하며
오랜 기간 딸을 추행한 것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 형을
판결하였고 정치 참여권리도 3년간 박탈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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