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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바현 시스이마치에서 2016년 9월 13일

누나 타케우치 에미(竹内愛美,25세)가

동생 타케우치 료(竹内諒,21세)를 살해하는

치바 친족 토막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타케우치가는 부모의 이혼 등 1남 3녀의

남매가 있었지만 이후 부친의 사망 등

복잡한 사정에 집에는 에미와 료 2사람만이 살고 있었다.



남매의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생활비 보태기

서로의 방 출입금지,서로의 동의없이 친구 방문 금지

등 일종의 룰이 있었다. 그러나 료는 이러한

룰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11일

동생이 트위터에 누나의 기행에 대해

업로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에미가 료를 살해한다.


료가 올린 글은 "내 신발은 2개, 누나의 신발은 11개"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나는 피타고라스위치라도 들어온걸까?

(家に誰もいないんだけど姉はピタゴラスイッチでもしてたのかな)"



9월 12일 료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된 친구들이

료의 집을 방문하였지만 에미가 동생이 집에 없다며

출입을 거부하자 친구들이 에미를 1시간 동안 추궁한다.



그리고 에미는 아르바이트에 가야 한다며 문을 닫아버렸고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들이 13일 타케우치가에

들어가면서 료의 시체가 발견, 에미를 체포한다.


료의 시체는 토막난 상태로 여러개의 봉투에 담겨있었으며

일부는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료의 트위터

갱신이 끊긴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에미는 체포된 후 정신병과 신체상태를 감별

3개월간의 조사를 받고 18년 구형을 받게 된다.


2018년 3월 5일 치바 지방법원에서 에미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동생과의 체격차이가 있음에도 에미에게

상처가 없고,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지극히 위험하고 염치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하였다.


가족을 살해한 것 치고는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은 죄를 처벌하는 기준이 '엄벌'이 아닌

'교화'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