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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에서 최초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호주 법원에서는 우한폐렴(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호텔 자가격리중인 남성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상습적으로

호텔을 떠난 남성에게 6개월 2주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 남성은 서호주 주민 '조나단 데이비드(35세)

빅토리아 주를 여행한 뒤 지난달 7일

서호주로 돌아왔다.


호주는 주를 이동해도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 있다. 남성은 처음에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였으나 이틀만에

퍼스 시내에 있는 트래블로지 호텔로 이동해

이달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애초에 자가격리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 호텔방에서 수시로

밖으로 나왔으며 호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호텔방을 나온 것만 5차례'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경찰이 호텔방을 방문하였을 때도

그는 없었고 45분 후 돌아와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라며 핑계를 댄다.


호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은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탔고

호텔 직원의 시선을 피해 비상구를 이용

호텔 밖으로 나갔으며 대중교통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난 15일 퍼스 치안 법원에서

5개월 2주 징역형과 2,000호주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화로 계산하면 약 153만원이다.


법원은 일단 1달 동안 징역을 살게 한뒤

나머지 기간은 집행유예를 주기로 하였고

만약 12개월 내 동일 범죄를 행할 경우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도록 하였다.



일레인 캠피오네 판사는 "남성의 행동이

바보 이상이며 극단적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생명을 가지고 논 것이다,

이는 놀랄 만큼 오만한 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약 6,000명 이상이며,사망자는 약 60명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